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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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22일부터 동물보호법개정으로 동물미용업,동물위탁관리업이 등록제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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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24 15:49 조회57,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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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2일부터 동물보호법개정으로 인해

애견샵(동물미용을 하거나 위탁관리(호텔)) 서비스를 하고계신 업체는

동물미용업,동물위탁관리업을 ,군청(관할지자체) 신청하여 동록증 발급

받겠금 등록제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애견샵*]

미용등록업,위탁관리업(호텔)2가지 신청시

*필요서류

1.업장 배치도(가로×세로 사이즈포함)손으로 그리거나 그림판으로 그려 프린트해됨

2.사업계획서

3.주민등록등본 (뒷자리다 나오게)

*신청서 작성 실사실사시 필요한 장소!

1.미용작업실 2.동물대기실 3.고객응대실 따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동물미용업 등록

1.미용작업대2.드라이&룸드라이3.목욕시설 냉온수기 및 배수라인4.자외선 소독 살균기

*위탁관리업 등록

1.cctv필수(30일보관필수)

2.이중문잠금장치

3.강아지 개별 휴게실

4.사료, 급여

5.최종지불 요금표

6.개체관리카트

7.위탁관리계약서(위탁관리 하는 동물에게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시 서로간의 사전 합의 계약서 양식)

실사 무사통과시 수수료1건당 만원

마지막 인터넷 교육받기

대한수의사회 검색-동물판매업자 동의교육 (교육후 시험 70점이상 통과)통과 수료증 가지고 관할지자체 방문하시면 동물미용업,동물위탁관리업 등록증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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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하신후 애견샵을하실려는 경우 등록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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