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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격취득 관련사항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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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9 00:00 조회84,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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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자격증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 외국자격증은 사기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아래 붙임을 올립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회신 공문 입니다

붙임. 외국자격 취득 관련 질의사항 검토결과

1.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외국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취득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 자격기본법상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단순히 외국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훈련기관에서 외국 민간자격증 취득에 관련해 안내(정보공유)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 자격기본법상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33조 제1항의 표시의무를 미준수하거나,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의 광고와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에 관하여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간의 정보공유라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국내에서 외국기관이 발행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처벌대상인지?

-> 상기 1번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자격취득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상기 1번의 답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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